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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쉐어하우스 본드비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무사님 또는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찾습니다. > 또는 일전에 RTA로 본드 관련 계약서를 써 놓지 않았어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저희는 지금 서퍼스에 있는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고 2주 노티스를 낸 상황입니다. > 제가 이 집 인스펙션을 할 때, 분명 마스터는 모든 빌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빌을 내라고 하더군요. > 저희가 말과 다르지 않냐 안내겠다하니, 자기는 무조건 받아야겠고 앞으로도 내기 싫다면 > 2주 노티스 내고 다른 집 구하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2주 노티스 냈습니다. > >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쉐어생들, 그 전 쉐어생들 모두 같은 일을 겪었더군요. >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 이 전 모든 쉐어생들이 나갈 때 본드비를 온전히 받지 못했더군요. > 본드비가 1000인데 어떠어떠한 것이 너희 때문에 망가졌고 그래서 고쳐야한다는 식으로 200밖에 못돌려 받은 전 쉐어생도 있었다고 지금 같이 사는 쉐어생들에게 들었습니다. > > ***혹시나 본드를 다 못 돌려받을 상황을 대비해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 도와주실 수 있는 법무사님 또는 사무소를 찾습니다. > 계약서는 작성했었으나 집주인만 갖고 있는 상태고 요구해도 계속 주지를 않습니다. > > *** RTA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지 않았어도 RTA로 본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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