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10월 세무정보] 우버택시 기사는 세금을 낼까?

ATO Tax Talk

Tax Talk Source: 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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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택시 운전기사들의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호주 국세청 한국계 직원 이양숙 씨와 함께 얘기나눠 본다.


요즘 우버택시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공유택시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우버택시기사로 투잡을 갖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유경제 개념에 중에서도 이 공유교통수단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라이드소싱 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공유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버택시나 GoCatch, Shebah 그리고 Shesafe 등이 그 예다. 한마디로 카쉐어 개념이며 오늘은 이 라이드 소싱의 GST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드소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GST 세법에 근거하여 택시운행을 승객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라이드소싱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운전기사라면 꼭 알아두어야할 세금 정보가 있습니다. 공유택시 운행으로 얻는 수입은 소득세 즉 Income Tax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실 때 수입으로 기입해야하며, 동시에 라이드소싱 관련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라이드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기사라면 개인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반드시 ABN을 소지해야하고 매출액에 관계없이 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즉 교통서비스요금에 대해 GST가 부과되는데 라이드 소싱 관련 GST 만이 크레딧을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활동보고서인 BAS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세금 인보이스를 발급하시는 법을 숙지해서 $82.5 이상의 요금이 부과된 승객이 인보이스를 요구할 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다시듣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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