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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골드코스트 주차 위반 최고치 벌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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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 20:00 조회1,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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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골드코스트의 기본 주차 위반 비용이  벌금 인상이 후 처음으로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미터기에 지불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허용된 시간보다 오래 주차하면 18개월 전 82달러였던 벌금이 이제 103달러로 인상됩니다.

 

로딩 구역에 정차할 경우 벌금은 123달러로, 황색 선에 정차할 경우 193달러로,
버스 구역에 정차할 경우 232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619달러를 내야 합니다.

 

가장 큰 폭의 인상 중 하나는 자연보호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작년 4월 29일까지만 해도 이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은 110달러였습니다. 지난주에는 179달러였습니다. 현재는 193달러로 지난 1년 반 동안 57%나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지난해 4월 의회가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 단위'를 인상하고,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토)에 벌금 단위를 143.75달러에서 154.80달러로 인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벌금 단위는 주 정부에서 정하며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되는데, 2022년에는 7.8%로 인상되었습니다.


톰 테이트 시장은 벌금이 인상되었지만, 시는 운전자에게 주차비를 지불하고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더 쉽고" "더 유연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게시판에 말했습니다.


"퀸즐랜드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에 관보에 고시된 벌금 단위를 7.7퍼센트 인상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고 더 많은 고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며 접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에서는 운전자에게 주차비를 지불하고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보다 쉽고 유연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드코스트에는 서퍼스 파라다이스, 브로드비치, 벌리, 커럼빈을 따라 5400개 이상의 무료 해변가 주차 공간을 포함하여 수천 개의 무료, 시간제 및 유료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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