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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미성년자 성착취범 ‘엘’ 시드니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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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6 19:52 조회1,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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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해 제2의 ‘엔(n)번방’으로 불린 사건의 주범 ‘엘(가명)’이 시드니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금 중이다. 엘은 현지에서도 10년 안팎의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 국내 송환 시점은 미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시드니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20대 한국인 남성 ‘엘’을 현지 경찰과 합동수사해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엘은 2020년 12월말부터 올해 8월15일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1200여개 영상을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엘은 범행 기간 피해자들을 복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한 뒤,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문형욱·조주빈 등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당이 검거된 ‘엔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 방식이지만, 엘은 아이디를 지속적으로 바꾸고 30여개방을 운영했다. 또 엔번방 사건과 달리 엘을 비롯한 주요 공범들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엘의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경찰과 합동한 ‘인버록’ 작전으로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 경찰(AFP·아동보호팀)이 시드니 교외에 있는 엘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엘을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추가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는 등 국내 수사기록을 토대로 현지 경찰이 엘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협력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엘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15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엘이 제작한 영상을 판매·유포·소지·시청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2차 범행’에 가담한 사람도 10명을 추가 검거해 8명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호주 경찰과 공조해 ‘엘’의 여죄를 명확히 한 뒤, 범죄인 인도 절차로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송환 시점은 미지수다. 엘이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엘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휴대전화 암호를 풀라는 법원의 영장 집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 10년씩이다. 윤영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2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이라 한국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호주에서도 현지에서 저질러진 범죄라 구금 및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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