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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 내용] 한국 국적 포기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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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2 22:17 조회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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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기존 대한민국 국적법상에는 선천적으로 출생부터 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 즉 병역의무가 생기는 18세가 되는 시점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인 35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탈 시기를 놓친 동포들이 한국에 입국 후, 병역 이행 대상자로 판단되어 출국을 하지 못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에도 국적 이탈 신고가 허가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일 본 회의를 열고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나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 취득 경위, 대한민국 입국 횟수, 체류 목적, 또 복수국적으로 인한 해외취업 불이익 등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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