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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처리방안 자료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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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2 15:11 조회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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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미디어 규제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처리 결과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통신미디어청(ACMA)는 이날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규제 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엔 비협조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폴 플레처 통신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자사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하고, 해롭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콘텐츠가 나타나면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ACMA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과 허위정보 유포 과정을 다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ACMA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결과 호주인의 5명 중 4명은 코로나19 관련 오보를 접한 적이 있으며, 76%는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또는 사실을 오도하는 콘텐츠를 줄이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호주 국민이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대형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짜 이야기들은 대개 온라인상의 소규모 음모론 그룹 내에서 고도로 감정적이면서 흡인력이 있는 게시글을 통해 시작하고,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들과 지역 내 유명 인사들, 미디어 보도 등을 통해 확산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정치권에 영향을 주거나 불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일들이 자국민 상대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 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DIGI'는 가짜 뉴스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이미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호주는 그동안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폐해를 차단하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강제 제거하는 법률을 2019년 제정, 이에 불응하는 플랫폼 업체의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엔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원하면 소셜미디어가 게시물을 지우거나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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