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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접종 완료자 한국 ‘입국 후 자가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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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1 21:00 조회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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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이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3월 21일, 월요일부터 국내 혹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에게 7일 격리를 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지만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전 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할 수 있으며, 4월 1일부터는 접종 이력 확인이 안되는 사람들도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직접 백신 접종 이력을 입력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별 위험도와 한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7일 격리가 계속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노바벡스를 포함해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백신을 맞은 사람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들과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준수 등 정부의 방역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못해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 KTX 전용 칸 등을 이용해 왔다.

또한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회 PCR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3월 10일부터는 입국 6∼7일 차에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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