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시드니서 백신접종 거짓말하면 벌금 1만 1천불·징역 6개월 > Queensland & 교민소식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Queensland & 교민소식 목록

시드니서 백신접종 거짓말하면 벌금 1만 1천불·징역 6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8 22:26 조회417회 댓글0건

본문

시드니 등 NSW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증명서를 보이면 1천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거나 6개월의 실형에 처해집니다.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브레드 하자드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장관은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공공보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는 백신 접종을 허위로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거나 부정확한 사실을 업소 등 타인에게 제공·게시·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만1천 달러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NSW주에서는 지난 6월 시작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장기 봉쇄령이 내리면서 몇달 전만 해도 10%를 밑돌던 백신 접종 완료율이 급증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확산세를 보이는 `델타 변이`를 막을 유일한 대책은 백신 접종뿐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10월 들어 접종률이 70~80%를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주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유로운 외출과 소매업소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부분의 봉쇄 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식당·카페·미용실 등의 업소를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