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골드코스트 한인회͕͚인종차별 혐오범죄 예방 세미나’ 개최 > Queensland & 교민소식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Queensland & 교민소식 목록

골드코스트 한인회͕͚인종차별 혐오범죄 예방 세미나’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7 20:19 조회812회 댓글0건

본문

골드코스트 한인회(회장 민창희)는 10월 16일 11~12:30 에 골드코스트 싸우스포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재외동포재단 후원 하에 ‘인종차별 혐오범죄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창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Covid-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사회적 침체로 인한 아시안 혐오 범죄 및 인종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이에 전문가들의 자문 및 지식 공유를 통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골드코스트 한인의 권리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행사가 계획되었다.” 고 전했고, 이어 김진성 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이 세미나 개최에 대한 축하메세지를 영상으로 전달했다.

 

본 세미나에는 김린변호사 (Rin Kim Law 대표변호사), 나이젤 쎄인즈 변호사 (Saines Legal 대표변호사), 배정훈 QLD경찰청 소속 경찰관, 박주희회장 (SUMA 다문화단체)이 초청 강연을 했고, 브리스번영사출장소 김대건 부영사와 전주한 전한인회장과 김광연 전한인회장을 필두로 골드코스트 교민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린변호사는 직장내에서의 인종차별의 행태로 괴롭힘과 따돌림의 행태와 그에 따른 피해,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Common Law를 통해 과실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 고용인의 수입의 손실,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료비용 포함)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증거 수집과 Workcover QLD 연락 및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을 조언하였다.

 

이에 노동법 전문인 나이젤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일반 보호법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접적인 차별은 개인이나 그룹으로 부터 배경이나 특정한 개인적 특성 때문에 덜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때를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관행이나 정책 또는 규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접적인 차별로서 이 또한 보호받을 수 있다. “고 차별금지법을 설명하고, 최근 관련해 승소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배정훈 QLD 경찰관은 사건 발생시 대응법과 경찰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야 하며, 범인이 무기를 소지하거나 일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물리적인 저항은 최후로 보류되어야 한다.” 고 전하며 반드시 범죄신고를 해서 QLD 경찰 정보에 남겨야 향후 도움이 된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SUMA 다문화단체의 박주희 회장은 SUMA 단체의 소개와 호주 내 다문화 이해와 커낵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봉사와 참여를 부탁했다. 

 

질의 응답 시간과 자유 상담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평상시에 느꼈던 불평등, 이웃과의 불편함 등 여러 궁금증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눴다.

 

골드코스트 한인회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감사의 표시로 점심과 마스크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번 ‘인종차별 인종차별 혐오범죄 예방 세미나’를 통해, 관련된 법률 및 일반 정보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므로, 골드코스트 한인 커뮤니티의 안전 네크워크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