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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호텔로 담배 배달한 드론…방역수칙 어긴 격리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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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 20:32 조회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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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격리 중 드론으로 담배를 배달시킨 여성에게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9뉴스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격리 시설로 담배를 반입한 여성에게 벌금 1334달러가 부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브로드비치 크라운플라자 호텔 주변에 드론 한 대가 등장했다. 윙윙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던 드론은 어떤 객실 발코니 앞에 멈춰 섰다. 발코니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성 투숙객은 서둘러 드론이 싣고 온 담배 꾸러미를 꺼내어 다시 호텔방 안으로 들어갔다. 해당 투숙객은 호주 입국 후 현지 방역 수칙에 따라 호텔에서 2주간 의무 격리 중이었습니다.

 

퀸즐랜드는 호텔 의무 격리자가 외부에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담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흡연이 가능한 호텔이더라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격리자는 이러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드론까지 동원해 격리 시설인 호텔로 담배를 배달시켰습니다.

 


물론 그의 비밀스러운 배달 작전은 호텔 직원들에게 들통이 나면서 수포가 되고 말았다. 호텔 측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드론으로 담배를 배달, 격리 시설에 반입하려 한 투숙객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문제의 투숙객에게 벌금 1334달러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퀸즐랜드경찰 대변인은 “호텔 의무격리 중이던 44세 여성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를 배달한 드론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퀸즐랜드경찰 대변인은 “호텔 의무격리 중이던 44세 여성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했다”며 담배를 배달한 드론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론으로 담배를 배달한 익명의 남성은 안전 비행 규정 위반으로 항공안전본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안전본부 대변인은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위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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