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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지급 시드니 한인 미용실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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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0 21:31 조회1,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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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Work Ombudsman이 현금 환급을 이용, 한인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시드니 미용실에 대한 소송을 개시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스트우드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하씨는 한국 국적의 근로자가 이 미용실에서 457 기술 취업 비자 스폰서를 받으며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 당시 임금과 복리 후생을 위해 지급된 1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현금 환급을 통해 상환토록 요구한 것으로  연방 법원 재판에 직면하게 됐다..

해당 미용실은 미용 업계 규정과 공정근로법 상의 최저 임금, 휴가 혜택 및 주말, 공휴일, 오버타임 근무에 대해서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Fair Work Ombudsman 위원장은 모든 수단들을 이용해 사업체 운영자들이 취약한 근로자들과 관련된 심각한 혐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모든 근로자들은 국적이나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한 우려 사항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Fair Work Ombudsman 에 연락해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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