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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D, 주의회에 ‘자발적 안락사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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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8 19:23 조회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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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주의회에서 자발적 안락사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퀸즐랜드주가 호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호주에서 네 번째로 주가 됩니다. 

 

QLD총리는 안락사 법은 고통받는 사람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노동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강요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에 대한 양심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법안은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조건이 있으며,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 1년 내에 사망이 예상되고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환자는 최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법안의 의회 통과 시 발효시점은  2022년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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