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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시 복지 혜택 4년 대기 > Queensland & 교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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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시 복지 혜택 4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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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4 16:20 조회1,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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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호주 영주권을 취득 시 4년간의 복지 혜택 대기 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연방정부가 발표하며,  이를 통하여  5년간 6억 7,100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영주권자에게 ‘obSeeker, Austudy,  Youth allowance’ 등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기 기간 4년을 적용하게 되며, 

요식업계와 관광업계에서 일하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한시적으로 2주간 40시간 근로 제한 조건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요식 및 관광업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기존 비자 만료 90일 전에 408 COVID-19 비자를 신청해 호주 체류 기간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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