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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와 팬데믹 공존 불가"... 시드니 ‘한국 BBQ 뷔페’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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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13:27 조회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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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당국이 한식당·호텔·클럽 등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23곳에 벌금을 부과했다.
19일 NSW주 세이프워크는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소재 한식당 '부처스 뷔페'에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이프워크 뉴사우스웨일스는 의자와 테이블의 간격이 규정만큼 떨어져 있지 않았고, CCTV 영상에는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워크 뉴사우스웨일스의 사리나 와이즈 메트로 근로 안전 책임자는 “위반 행위가 논리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이는 식당을 찾은 고객들이 직원 안내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수저·식기를 공유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위반한 영향으로, 좁은 식탁 간격·최대 수용인원 미공지 등도 적발됐다.

NSW주 고객서비스부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4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150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나오면서 65만8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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