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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아랫물이 맑아지길 기대한다면 윗물부터 맑아지는 것이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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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 (123.♡.237.189) 작성일2010-08-11 00:00 조회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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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저임금 지불, 2주치 인건비 보증금 예치, 며칠 일 시키고 해고하는 관행 등 한인 고용주들의 홀대와 불공정한 노사관습은 차세대에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차세대와 기성세대는 또 한차례 격돌했다. 호주에 온지 2달 됐지만 주류사회의 기업에서 제대로 대우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한 워홀러의 소신발언은 한인사회의 일원임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한인사회에 허다한 불법 불감증을 지적했다.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자란 신세대 워홀러나 학생들 중 무책임하거나 불성실한 부류도 있다. 2주전 사직 통보 규정을 무시하고 갑자기 일을 관둔다든지, 무성의하게 일을 처리하는 등 한인 고용주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문제아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탈법 관행을 당연시하는 풍조는 개선돼야 한다. 노사관계의 거래대상인 노동상품은 공산품, 농산품 등의 일반상품과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인간의 생명 및 생활과 직결된 인격성이 내포돼 있고, 노동상품의 표준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인격적 특성과 비표준화 특성은 고용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흥정을 통해 노동상품의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겪는 불공정거래, 노동착취, 부당요구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는 법규를 통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규제한다.
유학생이나 워홀러가 한인사회의 미래이자 자산이라는 말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행동으로 옮겨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한다.

[출처] [호주/호주이민/호주취업] 호주 워홀러와 최저임금 (‥‥────호주 이민 취업 ★ 호주 속 세상) |작성자 고루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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