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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등 워홀러 등친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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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시 트레인 (123.♡.237.189) 작성일2010-08-05 00:00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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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슬랜드주 극북부 케언스에서 카페 2곳을 운영하는 업체가 종업원 180여명에게 총 12만불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3만3600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공정근로 당국에 따르면 브리스번의 연방치안판사 법원에서 벌금처분을 받은 문제의 업체는 센트럴 케언스(Cairns Central)와 시티 플레이스(City Place)에서 `스시 트레인` 카페를 운영하는 `사나다 인베스트먼트`(Sanada Investments) 사.



이 업체는 181명의 종업원에게 최저임금 위반 및 야간, 시간외, 주말 근무에 따른 특별임금 위반으로 총 11만9760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사관계법을 4건 위반한 사실을 시인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대부분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체류중인 한국인 및 일본인들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당국은 전했다.



마이클 자렛 연방치안판사는 고용주와 일반 사회에 임금착취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사안은 취약한 종업원들이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36명은 총 2만9739불을 회수했으나 나머지 145명은 대부분 해외로 돌아갔기 때문에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이들의 미지급분 9만21불은 공탁됐다.



이 돈은 피해 당사자가 청구할 때까지 공탁금 수납기관에 영구 보관된다. 이곳 수납기관에는 현재 거의 5000명에 대한 공탁금 120만불이 예치돼 있다.



공정근로 당국은 사나다 사에 대한 의법조치가 경쟁이 치열한 식품음료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돕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모든 케언스 업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예전의 일자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근로자들은 공정근로 당국(13 13 94)에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통역 요청은 13 14 5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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