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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워킹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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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컨비자에  (123.♡.237.189) 작성일2010-02-04 00:00 조회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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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킹홀리데이 비자(세컨비자)와 관련하여 허위 조작된
서류 신청을 통한 이민 사기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 이민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예로 작년 12월 시드니 국제공항으로 허위 취득한
세컨비자로 호주로 재 입국하려던 K모씨(남/28)가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호주나라는 세컨비자 판매 광고를 올리시는
회원님들께 계속적인 홍보 및 경고 안내를 통한 광고등록
자제를 당부드렸으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금일(2010년 2월01일)이후로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으로 세컨비자 거래 광고가 등록될 경우 삭제조치는
물론 해당 ID에 대하여 블랙리스트로의 등록을 통하여 12개월 간
사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인 홍보 및 제재를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이상의
진전이 없는 관계로 불편하시더라도 제3의 피해자를 막기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회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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