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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ATE 관련 질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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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벌금 (220.♡.17.243) 작성일2012-06-09 00:19 조회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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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벌금이라고 스탑 걸고 지금 관련 서류를 제공 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톨 오피스에서 DUE DATE 6월1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 하라 했는데
6월11일은 국가 공휴일이고, 자기네들도 일 안하는데 그 때 까지 제출을 하라니 ...
당연히 서류를 11일 이전인 8일 오늘 보내도 우체국이 쉬니까 안할테고...
자기네들은 그 때까지 아무것도 못받으면 자동으로 벌금이 될거라 하구

DUE DATE이 이 날 전에 보내라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받게 하라는 걸까요?

The Infringement Notice has been placed onhold until 11 June 2012. You are required to provide the documentationby this date, if the Tolling Offence Unit does not receive anything bythe due date the infringement notice will automatically be referred tothe State Penalties Enforcement Registry for collection of the outstanding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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