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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취득 후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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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수 현 (124.♡.223.132) 작성일2011-12-31 20:08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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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30년 넘게 한 교회의 담임목사 직을 맡아오면서 20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가로챈 전직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특히 “십일조 헌금의 10%를 가질 권리가 내게 있다”며 수 년 동안 370여회에 걸쳐 모두 1

2억여원의 헌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교회 자금 24억여원을 빼돌려 아파트 구입비용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모 교회 전직 담임목

사 김 모씨(7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개최하지도 않은 구역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200

여명의 교인들이 자신의 은퇴 후 처우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것처럼 꾸몄다.

김씨가 허위 작성한 회의록에는 자신이 은퇴한 후 ‘교회 자금으로 △아파트와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

은퇴금 6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외에 매월 선교사역비 3000만원과 생활비 1000만원을 지급(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할 것 △자가용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재돼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2006년 1월 사무실용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2

006년 말까지 모두 11억2500만원의 교회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김씨는 청소년 수양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가 2005년 구입한 제주도 소재 아파트 명의가 자신

으로 돼있는 점을 이용, 교인들의 반환 요구를 거절한 채 2010년 자신의 처제에게 임대한 뒤 임차보증

금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에만 모두 373회에 걸쳐 12억여원의 십일조 헌금을 가

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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