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시급문제 > 자유게시판 & QnA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 QnA 목록

시급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애.정.남 (27.♡.53.90) 작성일2011-09-19 12:41 조회602회 댓글3건

본문

임금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아 참고하시라고 글 올려봅니다.

일단 저는 한국 고용주나 피고용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민 사장님들과 학생, 워홀러들 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민끝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저 임금에 대해,

워킹홀리데이 오신분들중에 최저 임금 15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시는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호주 노동법상 최저임금은 리테일, 하스피탈리티 등등 직종에 조금씩 따라 다르지만 최저 $13~$15 사이 입니다.

하지만 어패어런티스나 프로베이셔너리 기간, 트레이니 기간 중에는 합의 하에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최저 임금을 $15 로 가정했을때, 피고용인이 텍스 디클레이션 문서를 작성하여 사인하고 고용인이 택스를 ATO 에 신고 하는 경우(택스잡),

세율 적용을 위해 풀타임으로 가정하여 정해진 세율이 약 11.96% 입니다. 세후 시급 $13.21 이지요.

일반적으로 고용인는 택스위드홀딩이라 하여 회계년 기준 고용인의 택스를 미리 떼어 보관하고 있다가 회계 결산시 ATO 에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이런저런 부가적인 이유로 ATO 에서 제공하는 택스 위드홀딩 테이블에 의거, 기준 세율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미리 떼어놓게 됩니다.

회계년도가 끝나고 피고용인이 ATO에 택스 롯지를 하게되면, 추가분이 정산되어 환급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결국, 시급 $15 택스잡인 경우 주당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시급 $13 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나 워홀러들은 일반적으로 풀타임으로 몇 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스잡 보다 캐쉬잡이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에게 보다 간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쉬잡으로 고용을 하려면 택스잡보다 더 높은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캐쉬잡은 월 $450 이상의 수입에 9%를 추가 지급 해야하는 슈퍼애뉴에이션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슈퍼애뉴애이션은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지만, 워홀러들 처럼 일정 기간 후에 호주를 떠나는 사람들은 일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캐쉬잡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시급은 $13 + $13*0.09 = 약 $14.17 입니다.

대부분의 학생, 워홀러들이 캐주얼잡으로 구직을 합니다.

컨트랙이나 퍼머넌트 파트타임, 퍼머넌트 풀타임이 아닌 캐주얼잡은 고용인에 의사에 따라 해고 및 일정 조정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피고용인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급 상승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캐주얼 캐시잡 최하 적정선은 시급 $14~$15 이며,

이때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업무 능력 및 수익 창출 여부, 비즈니스 여건에 따라 해고나 시급 인상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용인이 모든 권리를 보장 받고 싶다면, 컨트랙이나 퍼머넌트잡을 구해야 하지만, 이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용인이 모든 비용을 떠 안으며 캐주얼 시급을 올려줄 수 도 없는 일입니다.


피고용인들은 본인의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캐주얼 캐쉬잡 기준 시급 $14 이상의 일을 구하시고,

고용인들은 만족스러운 피고용인에 대해 시급 $14 이상을 지불할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FWA 에서 모든 임금 사안을 다뤄주는것이 아닙니다.

임금 체불, 부당한 대우, 부당한 해고등에 관한 사항만을 조정이 아닌 조율해 줍니다. 법적 강제성이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특히 캐주얼잡인경우 택스 디클레이션이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고용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한 시간 기록 및 임금 입금내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 일하고 있는 사진, 동료들의 연락처등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피고용인들은 시간적,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합당한 시급에 합의를 하는것입니다.

당장 생활비를 걱정하여 덜컥 일을 시작하고 나서 최저 임금과 부당 대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고용인은 노동에 대해 합당한 임금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목록

제발님의 댓글

제발 아이피 60.♡.81.115 작성일

제발제발제발....모든것이 다 잘풀리고 서로 돕고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ㅁㅁ님의 댓글

ㅁㅁ 아이피 121.♡.220.147 작성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처음 한달에서-석달은 실수하는게 당연하고 일을 배우는 기간이고 , 제대로 일을 할수있는게 사람에 따라 석달에서 - 6개월 후부터 라고 보면 석달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20%정도 적게받아야 하고 14*0.8 약 11불. 식당서빙등 영어가 필요한 직종에 영어를 못하는 경우 20% 줄이면 9불 정도가 적당한 계산이네요...

청소나 타일등 영어불필요 직종 석달이상  -15불
영어불필요 직종 석달미만                      - 11불
영어가 필요한 식당일등 석달미만              - 9불        ---끝----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60.♡.82.35 작성일

하루아침에 뚝딱 바뀌는게 아닌데 그냥  오지 레스토랑 돌아댕기면서 이력서 돌리삼. 안해서 그렇지 다들 구하는데 많고 눈치만 빠르게 일하면 뭐 영어 많이 안써도 다 일할수있음. 그러면서 영어도 같이 느는거고.  나도 서퍼스에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이력서 돌렷는데 연락와서 일하고있음. 임금도 제대로 받고얼마나좋아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