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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및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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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yun99 (123.♡.237.189) 작성일2011-07-14 22:44 조회12,27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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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신분이 호주 시민권자+한국 국적도 포기가 안된 상태입니다.
만 18살때 한국국적을 포기 안 하고 오면서
주민등록증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확인해 보니, 87년생인데 내년부터
한국도 관광비자로 입국불가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 않는 한, 제가 국적 포기도 안 되고, 한국도 방문을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한국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방문은 해야 하는데...자세한 답좀 알려주십시오!!

댓글목록

이중국적님의 댓글

이중국적 아이피 121.♡.215.6 작성일

만 18세 이상이실때 호주 국적을 따신 거 (자발적 이민. 즉 후천적 이중국적의 경우)라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거소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 18세 이전에 호주 시민권을 받으신거라면 한국국적을 포기하시고 거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기 때문에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에 이중국적이 되셨더라도, 거소증 발급이 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자세한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측에 연락하셔서 행동하시는게 빠릅니다. 그쪽에다가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여 케이스를 설명하시면, 그쪽에서 답변을 줄겁니다.

거소증이란, 주민등록증이랑 비슷한 것인데요. 다만 교포자에게 투표권,피선거권등의 자격을 제외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세금혜택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없구요. 영주권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다릅니다. 하지만 거소증을 획득하시면 한국 입,출국과 거주에는 아무문제 없구요. 거소증이 주민등록증대신에 신분증이 되는 겁니다. 거소증은 3년에 한번 갱신하셔야 합니다.   

원트리플나인님의 댓글

원트리플나인 아이피 110.♡.247.131 작성일

여기 스티붕유같은인간하나더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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