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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세금에 대한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do (123.♡.237.189) 작성일2011-06-27 22:02 조회239회 댓글2건

본문

2월달에 중고차를 샀습니다..
원래산가격보다 적게 세금보고를 했는데..
편지가 왔더라고요..
제차에 대한 현제 중고차 가격에 대한..나머지를 세금을 더내라고요..
원래 저희가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높이 책정되어서 나왓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구입했다..차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격을 낮게 팔았다고 편지는 썼는데..
그렇게 편지를 쓰면 검사를 받아서 진자 차에 문제가 있다는 서류를 같이 첨부해야하나요?
차를 구입하기전에 차 앞유리도 갈고 앞쪽에 페인트를 다시 칠했는데..사고기록은 없구요..
그런데..중요한건 영수증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혹시 이런 편지 받아보신분 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차님의 댓글

아이피 60.♡.83.180 작성일

문제있는차를 사고 파는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RWC가 꼭있어야 하죠.
한국분들은 보통 RWC없이 싸게 팔고 사는데 이런건 어쨌든 불법입니다.
문제 있는차를 샀다고 편지를 쓴다. 글쎄.. 원래 파는사람은 RWC의무입니다.   

차차차님의 댓글

차차차 아이피 110.♡.247.131 작성일

왜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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