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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계약 해지 후, 도움 요청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gnes (60.♡.232.239) 작성일2011-06-15 22:18 조회848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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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을 통해 렌트를 시작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노티스를 준 후 집 계약을 해지한 상태인데요,

6개월 계약 기간 전 계약 해지라 본드비를 못 받을 것 같아

부동산에 미리 확인 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제 은행 계좌 증명서를 가져오라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5일 안에 본드비가 제 통장으로 들어올거라고 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들어와서 부동산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갑자기 이런 저런 명목을 따져가며 제 본드비 전체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청소비나 기타 잡비정도는 제외될거라 예상은 했는데

본드비 전체를 딱 맞게 계산해서 못 준다고 하니

계속 문의를 해봐도 답은 똑같네요..

Lease Break $..

Advertising $..

Cleaning $..

Carpet Clean $..

Rent to 7/6 $..

이런 명목으로 본드비를 못 준다고 하는데

6월 7일 Rent to 이 대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6월 7일까지 렌트비를 다 낸 상태였는데요..

제가 나오고 나서 일주일만에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본드비의 일부라도 받을 방법이 없을지

부동산에 직접 계약한 주인 아저씨를 만나려고 갔지만

해외에 나가있다며 전화도 안가져갔다는군요..

그 전에 수차례 통화했을때도 돈을 준다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랬는지,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 아이피 27.♡.50.100 작성일

아마 못받으실듯... 원래 그런걸로 돈버는게 부동산이라서..이 쓰레기들....   

agnes님의 댓글

agnes 아이피 60.♡.232.239 작성일

어느정도 알고 시작하긴 했는데, 제 실수가 너무 컸네요. 오늘 부동산 다시 가보니 Rent to 금액에 대해 일부가 착오가 있었다며 그 돈만 줄 수 있다는 군요, 그리고 입주한 날짜도 계약서랑 하루 차이도 나고 부동산 사장이 올때까지 기다렸다 또 가봐야겠어요 ㅠ   

음님의 댓글

아이피 60.♡.232.162 작성일

이런저런 계약 서류 잘 보관하시고
부동산에 문의도 이메일이나 문자등 기록 남길수 있는것으로 하시고요

혹여나 부동산에서 부당하게 금액을 징수한 거라면
Fair Trading에 의뢰 하실수 있어요..
   

agnes님의 댓글

agnes 아이피 60.♡.232.239 작성일

아 네~ 안그래도 이메일로 문의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Fair Trading 이란 곳이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
처음에 제 본드비를 정부기관에 예치 시켰다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그것도 얘기를 하라더라구요
다는 못받더라도 꼭 끝까지 요구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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