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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쪽 게시판엔 이런게 떴네요. 워커분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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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ㅎㄷㄷ (14.♡.96.172) 작성일2011-04-20 10:21 조회1,066회 댓글3건

본문

저희는 여러분께 어떠한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호주에 올 여러분의 친구, 동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절대 많은 시간과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저 시급이하로 돈을 받는 분께서는, 꼭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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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이 줘야하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일을 그만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떠한 추가 금액없이 많은 돈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이 꼭 받아야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떠한 금액도 청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이메일은 : lorikeet2001-brain@yahoo.com.au 입니다.



호주에선, 한인 사장과 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한국인 근로자들 "호주에선 사람도 아니다?"] 와 ["호주 한국 근로자 착취? 사장들이 한인!"] 라는 제목으로 NewDaily라는 인터넷 신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한국인 근로자들은 만약그 들이 사장이나 호주 정부에 신고를 하면, 일자리를 잃거나 새로운 일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이들은 그들의 사장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그들의 사장이나 친구들에게 해를 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작 걱정 해야할 사람은 호주 법을 어긴 여러분의 사장입니다.





호주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은 법에 의해 4주 유급휴가, 병가, 공휴일, 초과 근무에 따른 기존 시급의 2배, 그리고 다른 다양한 권리들이 보호됩니다. 호주에는 무급 트레이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절대 일 해서는 안됩니다.





" 이 모든 것들이 옳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물을 모으십시오. 일을 그만둔 후에도 저임금/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6가지 방법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 그 일자리를 찾은 광고를 출력하십시오. 광고에 종종 시급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광고를 우선 뽑으시고, 같은 사장이 쓴 시급이 쓰여진 다른 광고를 찾아 보십시오.



·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된 메세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장과 전화상으로 얘기한 것들을 받아 적으십시오



· 여러분의 사장과 동료들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를 찾아내십시오



· 일터에서 여러분 자신을 사진 찍으십시오. 그 사진들에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를 받다' 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손으로 기록한 후 보관하십시오. 매주, 매달 쓰는 것 보단 매일 쓰는 것이 좋으며, 그 기록들은 정확해야 합니다



· 여 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그곳에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A Justice of the Peace 앞에서 a Statutory Declaration에 서명할 것을 부탁하십시오. A Justice of the Peace는 여러분이 서명하는 것을 지켜본 목격자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서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서류에 서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A Justice of the Peace는 그의 수고에 대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뉴스 가판대에서나 a Statutory Declaration 양식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들이 여러분을 위협하도록 절대 놔둬선 안됩니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을 위협한다면, 여러분은 즉시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13 13 94로 전화를 하거나 www.fwo.gov.au 에 접속을 해서 Fair Work Ombudsman에 연락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에 Ombudsman의 직원이 답할 것이며 몇 가지 양식을 보낼것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이 완료된 양식들을 FairWork Ombudsman에게 보낸 며칠 후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누군가 여러분께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아야만 하는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FairWork Ombudsman 이 여러분을 도울 것 입니다.



만약 양식을 기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없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이 글을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번역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나, 여러분이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번역을 하신 후 영어 버전 밑에 번역을 붙여넣어 주십시오. 어떠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저에게 전달하고 싶으시면, lorikeet2001-brain@yahoo.com.au 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저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음 굳게 먹고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만 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앉아서 불평하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댓글목록

와우님의 댓글

와우 아이피 115.♡.204.130 작성일

완젼 대박.ㅋ 밑에 글올린분들 실천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래님의 댓글

그래 아이피 110.♡.83.46 작성일

맨날 엄한 사람 욕하지말고 제발 신고하세요!   

그렇군님의 댓글

그렇군 아이피 123.♡.255.167 작성일

그럼 타일 일 하면서 일당 받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될까요? 계산 해 보니까 열시간에 주 6일에 쉬는 시간 30분 따지고 보면 150불 받아야 시간 당 15불인데 그것도 안되니 신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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