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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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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주권거절시 (60.♡.232.234) 작성일2011-02-26 11:54 조회30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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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기는 시민권자구 전
영주권 신청(2008년 9월22일)후 서류를 하나씩 하나씩 내다보니
거절되어 다시 재 신청(2009년 6월~7월경/정확하지 않음)한후 지금까지 기다려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켄슬된것같다고 하던데
그래서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제출후 18개월 이상이 소요될수도 있다고...그후
결과도 확실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돈을 내고 해도 안된다는 말인가요?
남편과 아기를 이곳에 두고 전
한국과 호주를 오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혹시 이런문제의 답변을 아시면
좀 도움을 주세요^^

댓글목록

mj515님의 댓글

mj515 아이피 122.♡.2.22 작성일

아기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탄원서제출외에도 길이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린아기를 양육해야든지 등등...

자세한 내용은 alex0226@hot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아이피 60.♡.232.23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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