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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트하우스 집주인과 부동산과 수리문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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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seop (49.♡.24.155) 작성일2016-08-08 18:02 조회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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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년 계약한 렌트하우스.아파트 2층이예요.

6월 중순인지 말인지 비가 엄청 온 다음날
창가쪽 카펫이 젖어 있었어요.

입주할때 벽에 실금이 있었지만
아파트에 비가 샐거란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러고 2주 정도 후 또 비가 퍼붓고 나니
또 카펫이 젖어있더라구요.

부동산 연락했더니
집주인이 발리로 휴가중이라
집주인 호주 들어오면 미팅하자.

한참 기다리고 집주인 미팅하고는
당장 젖어있는 카펫부터 제거하고
집 수리후 카펫 바꿔달라니

카펫만 반 을 뜯어 놓고 갔어요.

그러곤 도저희 지내기 버거워
2주간 뉴질랜드로 휴가 다녀올테니
그동안 공사 마무리해달라 했는데
(그러겠다는 대답을 못 받긴했어요 ;)

그런데 2주간 집에 온 흔적도 없더라구요.

돌아와서 1주일 후 다시 미팅을 잡고는
갑작스레 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미팅 취소후 한국을 또 2주일 다녀와서

마지막 미팅.오늘 통역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아.. 그동안 한 얘기 다 못알아들었다 넘길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2베드룸 1베드룸 가격으로 페이하고 나머지 보상해달라.
물에 젖었던 가구 다 보상해달라.
(곰팡이까지 올라왔어요..카펫뜯어놓고 가면서 다 닦아두고 갔더라구요 ; 다시 그대로 곰팡이는 올라왔지만 ..)
6주안에 공사 마무리안되면
계약상관없이 나가겠다 본드비 돌려달라 ...했던거

그때 집주인한테 요구할땐 다 보험사 통해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부동산이랑 말 맞추고 온건지
주당 30불 돌려주겠다고
그냥 우리가 한 말에 대답한 것 뿐이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적없다 ...고 하네요..

내일 RTA 갈려고 하긴하는데
2달동안 짐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거실에 다 꺼내놓고
공사판같은 방에서 산게
이제와서 너무 억울하네요.

저희같은 일로 RTA가보신 브나님들 계신가요 ...
어떻게 잘 신고할지..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지 조언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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