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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투표 신고가 한결 쉬워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관 (58.♡.140.171) 작성일2012-10-02 19:42 조회194회 댓글0건

본문

보도자료

주시드니 총영사관
제공일자 2012. 10. 2

aus-sydney.mofat.go.kr
☎02)9210-0215 FAX 02)9210-0202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신고⦁신청 한결 편리해져!
-가족대리접수, 순회접수, 전자우편 접수도 가능해, 10월 20일 마감 -
-첨부서류등을 꼭 붙여야, 요건미비시 접수불가 -


󲃈 주 시드니총영사관(총영사 김진수)은 10월 2일 일자로 공직선거법 중
재외선거인 명부 신고⦁신청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선거인명부등록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 재외선거인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국민)도 본인 외에 가족(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로 접수할 수 있고, 총영사관
직원이 일정한 장소와 일자를 정해 순회출장을 할 때 접수할 수도
있으며,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공고한 메일주소(kimyc59@korea.kr)로 전송하는
방법(전자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외부재자(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국민)의 경우도 이제까지 가능했던
본인 또는 대리접수나 우편접수 및 순회접수 외에 전자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 총영사관은 신고⦁신청이 편리해진 만큼 첨부물등 요건을 잘 갖추어 신고,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여권사본, 국적확인서류(VEVO) 등이 첨부되지 않는 등
요건이 미비된 신고⦁신청서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 재외선거인은 가족이 대리로 접수하는 경우 대리자의 여권사본을 함께
첨부해야하고, 복수국적여부확인서류(VEVO –호주 이민부에서 무료 발급)를반드시 붙여야 하며,
◌ 전자우편 신고⦁신청의 경우 1회에 전송하는 때에 선거인 1인의 신청서류만
전송해야 하며, 2인이상을 한꺼번에 전송한 경우 모두를 접수하지 않는다.

󲃈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순회접수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지역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총영사관에서도 토요일에
접수를 받는다.
순회접수와 토(일)요일에는 국적확인서류(VEVO) 발급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선거인이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달라고 하였다.

총영사관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9210-0215

󲃈 한편, 총영사관은 금번 선거법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10월 7일부터는 일광절약제
(썸머타임)가 실시됨에 따라 모든 신고⦁신청 및 투표는 총영사관 소재지인 시드니 시간을 적용 하게 된다고 밝혔다.

골드코스트 접수처 : U & I 유학원과 마린 유학원에서도 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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