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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설립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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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9-18 09:20 조회8,9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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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드니총영사관, 국외에서의 정당활동과 관련사항 안내

주시드니총영사관(총영사 김진수)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4월11일)부터 처음 도입,실시되는 재외선거 관련해 10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1월 13일부터 선거인명부 등록 신청 시작 등 선거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과 정당법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외에서의 정당활동 중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정리하여 안내했다
총영사관은 특히 이전 선거법에 비해 현행 선거법 등은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된 바 법 위반시 각종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어렵게 도입된 제외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명 정대하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뤄 질 수 있도록 교민사회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국외에서의 정당활동과 관련된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 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

- 재외동포들로 구성된 ‘AAA 남가주 위원회(AAA Abroad Southern California)’, ‘AAA 해외동포 미주본부(영문명 : US AAA포럼)’가 정당법상 금지되는 국외조직인지 여부. 정당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자발적 모임체가 정당의 하부조직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 당원이 될 수 없는 재외동포가 정당 내부기구의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AA당의 세계한인민주회의’, BBB당의 ‘재외국민위원회’는 당원이 될 수 없는 재외동포(시민권자)로부터도 자문위원 신청을 받고 있음. 정당 내부기구의 자문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정당법상 제한하는 규정 없음.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정당법 제37조 제3항).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함(정당법 제3조).

- 정당이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정당법 제3조(구성) 또는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에 위반될 것임.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유사기관을 설치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제89조제 1항).

- 자발적인 모임체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하부조직에 이르거나 정당 기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자발적 모임체의 활동 등이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2항,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 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자발적 모임체의 활동 등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제89조 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 정당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자발적인 모임체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 하부조직에 이르거나 중앙당 기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무소를 설치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국외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체의 명칭을 ‘당원협의회’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자료제공 : 주시드니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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