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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스트한인회 회원카드 발급 및 한인회비 납부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골코 한인회 작성일2015-02-13 13:08 조회13,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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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스트한인회에서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여러분들의 한인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한인사회의 결속력을 증진 시키고자 한인회비 20불을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정회원카드를 발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정회원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골드코스트 한인회의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정회원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협찬 교민비즈니스업체를 이용할 경우 일정금액을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어 회비를 납부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협찬하여 주신 교민 비즈니스업체들에게는 사업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정회원카드의 유효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분실시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협찬업체 이용시 디스카운트 혜택은 유효기간내에 각 업체당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50불 이상 결재시 5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식품점의 세일품목과 쌀, 라면구입은 매출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2014-2015 회계년도 한인회비를 납부하신 한인분들에게도 정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릴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인회비 납부 안내

한인회비는 각 세대당 $20.00로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한인회 회장, 부회장, 총무에게 직접 납부하시거나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Bank: BOQ (Bank Of Queensland)
Account Name: The Korean Society of Gold Coast Australia Inc
BSB: 124 022
ACC: 21549471
(무통장 입금시 보내시는 분의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십시요)

한인회비는 골드코스트 한인회의 운영과 교민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리고 매년 회계감사 보고를 통해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교민사회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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