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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인잡하시는분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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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irwork 작성일2015-01-31 03:34 조회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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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잡하면 대게 시급이 12달러 10달러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호주 노동법으로 제정되어있는 최저시급을 어기는 시급이고요
또한 쉬는시간도 법으로 가이드라인이 그어져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쉬는시간도 무시되고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이와같은 사항을 알고는있지만 한인잡이니 어쩔수없다라는 생각으로 일하고계신다는거 압니다
많은 업주들이 너아니고도 일할사람은 많다 라는 생각으로 위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워커들을 고용하지않거나 해고하는등 부조리가 심각합니다
많은 한인잡들이 캐쉬잡으로 페이를 치루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는 탈세행위와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지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워커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캐쉬잡이 택스잡보다 시급이 높은데? 라고 생각하실수있지만 택스잡의 경우 세금을 환급받으실수있고 유사시 근무기록이 되어줄수있습니다 하지만 캐쉬잡은 사업주와 워커분들의 탈세행위로 보여질수있으며 심각한상황으로는 임금체불시 워커분들이 근무했다는 증거가 남지않아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벌어질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정부기관인 Fairwork ombudsman 이라는곳에 신고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전화번호 확인후 전화를 거시면 상담원과 통화할수있고 영어에 자신이없으신분들은 Korean translater를 요청하시면 한국어 통역까지 지원이됩니다 상담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신후 알려주는대로만 하면 순조롭게 법적절차를 밟아 워커분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해줄것입니다
제경우에는 신고후 2주뒤에 그간 일했던 시간들을 법정최저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았고 유급브레이크타임, 레벨업 수당등 모든 임금이 계산되어 통장으로 받을수있었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록하여 증명할수있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록하는것도 괜찮지만 일하는곳에서 워커들이 기록하는 타임테이블등이있다면 이를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영어로 기록되어있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자신이 일하는곳의 정확한 상호명, 주소, 가게 사장의 ABN넘버 등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월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기대할수있습니다 ABN같은경우는 워커분들이 알기 힘들수도있으니 페어워크에 알수없다 알려주지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될겁니다

추가적으로 Union이라는 노조가 존재합니다 이는 각직종별로 나뉘어져있고 각 지역마다 각기다른 노조들이 존재합니다 이 노조에 가입하시고 소정의 가입비를 낸후 노조원이 되신다면 업주에의한 노동법위반의경우 강력한 지원을 받으실수있습니다 Fairwork로의 신고부터 크게는 노조선임변호사의 법적고문까지 받으실수있을겁니다

더이상 이 호주에서 한인잡으로 고통받으시는분이 없길바랍니다
제가 크게 데이고나니 남일이 아닌것같아 이렇게 단편적으로나마 정보를남기게됬습니다
아래에 Fairwork주소를 남겨뒀습니다

www.fairwork.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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