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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스트 | 인건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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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1 작성일2023-03-26 13:28 조회2,02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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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골드코스트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호주에서는 파트타임 시작 할 때 트레이닝 기간이 따로 있어서 그 기간에는 법정 시급의 미만으로 지급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 아니라면 신고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yez000님의 댓글

yez000 작성일

1) Fair Work 신고 사이트는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fairwork.gov.au/workplace-problems/send-us-an-anonymous-tip-off#:~:text=If%20you%20are%20unsure%20about,or%20a%20workplace%20relations%20professional.

2) Apprenticeship이나 Traineeship으로의 채용이 아닌 permanent part time으로 채용되신 경우라면, probation period(수습 기간)에도 최소 법정 시급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주소 (A guide to starting a new job / Fair Work 지침서)의 4 page에 probation에 관련한 사항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fairwork.gov.au/sites/default/files/migration/712/A-guide-to-starting-a-new-job.pdf

3) Permanent part time이니 Super(연금) 및 Annual leave (연차, 일한 시간에 비례해 쌓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 퇴직금) 지급 여부도 꼭 확인하시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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