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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스트 | 일 구하시는 분들, 일 하시는 분들! 호주 근로기준법 참고하시고 본인 권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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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z000 작성일2023-03-23 10:28 조회674회 댓글0건

본문

1. 정규 풀타임 / 파트타임 (Permanent full-time / part-time) 

 

- Super (연금) 있음 

- 시급은 캐주얼에 비해 낮으나, annual leave (연차) 법적으로 지급해야 함

  

* Annual leave: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쌓이는 연차,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 퇴직금입니다.  

 -> 법정 시급 + 연금 준다고 광고하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법대로 돈을 준다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 업주들은 구직자들이 annual leave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annual leave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지급하지도 않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고 Fair Work에 신고하시면 업주는 상당한 벌금을 맞게됩니다. 

 

 

2. 캐주얼 (Casual)

 

- Super (연금) 있음

- 시급은 permanent에 비해 높으나. annual leave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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