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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위조된 담보문서 : Contract Review Act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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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위조된 담보문서 : Contract Review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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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7-07 00:00 조회1,041회 댓글0건

본문

이번 주는 위조된 담보문서에 대한 최근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부가 공동명의
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 몰래 남편의 사인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았
습니다. 부인은 담보제공자로서 금융기관의 약정한 대출서류에의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여 금융기관은
채권자로서 융자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집을 Power of Sale로 시장에 팔았습니다.

남편은 그러한 사실을 부인의 위조여부를 모른 채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권리행사
를 상대로 자신이 대출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반인의 상식
과는 다르게 금융기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Turstees v Capri). 법원은 어떠한 논리로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까요?

만일 상례와는 다르게 집의 명의가 남편 단독으로 되어 있었다면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례에서는 대출서류에 ‘jointly severally liable'즉 각자의 책임은 물론 공동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고 더욱이 집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비록 남편이 대출에 서명을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의 한명인 부인의 서명으로 대출이 이루어 졌고 그러한 담보등기가 비록 이면에는
남편서명이 위조되었더라도 부인이 적법하게 되었으므로 금융기관의 권리행사에 제동을 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불문법에서는 위조된 서류에 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제도 (Torrens Title System)에서는 등기는 제 3자에 대한 사회적인 공신력과 질서를 유지
하는 취지의 성격이 강하므로 불문법의 원칙을 상례와 같이 뛰어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인의 실수로 은행은 집 전체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Mortgagee) 집을 팔아 돈을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Contract Review Act에 의존하여 다시 항소하였으나 동 법안은 계약을 한 당사
자가 평등원칙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가를 점검하는 데에 목적을 두며 남편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
니고 더욱이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원은 항소역시 기각한 사례였습니다.

실로 남편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혼을 바로 앞둔 부부사이에 흔히 일
어날 수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혼에 관련된 Property Settlement를 앞두고 배우자중 한명이 융자를
빼돌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아직도 논란이 있고 법을 보완하라는 권고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은 매
우 견고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례의 남편을 지지하는 측은 불문법의 원칙인 위조서류의 실행불
가를 주장하고 금융기관측은 등기제도의 공신력을 우위로 주장합니다.

필자도 상례의 남편입장이라면 똑같은 논리로 주장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은 개
인적인 억울함도 고려하지만 사회적인 질서와 공신력 즉 사회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상례의 부
인은 그러나 형법에서의 사기행위에서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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