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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개인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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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5-07-01 13:49 조회3,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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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 TNS Accountants의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새 회계년도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했습니다. 2016 회계년도가 시작된 것이 회계사들은 실감이 팍팍 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화가 빗발치고, 정말 전화 받다가 하루가 다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비지니스 손님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되는데, 매 회계년도 첫 분기에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게 이유입니다. 혹시 저희가 전화통화가 바로 안되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날 온 전화는 그 날 다 전화를 드리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주제로 올해도 어김없이 이 칼럼을 씁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소득세 신고 (Tax Return) 과 세금 환급 (Tax Refund)에 관해 오해가 있어 오늘 이 칼럼을 통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 세무국 용어 중에서 일반인들이 오해하시기 쉬운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tax return 과 tax refund 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정산을 마치면 아래 두 가지 경우 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세금을 더 내셔야 할 경우
이런 분들은 소득세 신고 (tax return) 후 국세청 (ATO)에서 세금을 납부 하시라는 고지서 (notice of assessment) 를 받으시게 됩니다. 고지서에는 납부하셔야 할 금액과 만기일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만기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으로 정해진 높은 이자가 가산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을 더 많이 내신 경우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흔히들 말하시는 tax refund (환급) 입니다. 미리 납부하신 세금이 본인이 총 납부하셔야 할 세금액수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세무국에서 여러분께 다시 환급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알수 있듯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tax return 을 했다고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제각각 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주는 뉘앙스는 "택스 리턴"이라고 하면, 흔히들 한국 분들은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리턴의 의미는 "신고하다" 혹은 "보고하다"의 의미입니다.

제가 가끔 난감한 전화 질문을 받습니다. 대화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손님: 제가 택스를 얼마나 돌려 받을수 있나요?
회계사: 손님의 총 소득과 미리 내신 택스를 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손님: 택스 낸 적 없는데요???
회계사: ???????????? %&*#?

세금 환급은 본인이 미리 내신 세금 중에서 일부 혹은 전체가 환급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미리 납부하시지도 않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택스는 미리 내신 경우에만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o PAYG Payment Summary 2014 (예전용어인 group certificate) – 고용주에게 받으신 세금 납부 증명서,
o 본인 계좌정보와 택스파일넘버,
o 바뀐 법으로 올해부터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입니다.
o 국세청 처리 기간은 보통 14일 이내입니다.

이 외에 개인 소득세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감기 환자도 많아 지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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