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변호사의 잠재적 책임: Will and Power of Attorney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변호사의 잠재적 책임: Will and Power of Attorney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7-01 00:00 조회1,070회 댓글0건

본문

이번 주는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제사례를 가지고 변호사의 책임과 능력평가
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부호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죽기 전 일주일전 유언장을 작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에는 대부분의 재산을 현 부인에게 물려준다는 것이고 전부인 사이에서 태
어난 두 딸에 대한 유산은 매우 상대적으로 미미했습니다.

두 딸은 유언인의 행위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유언장에 의한 유언집행에 대한 반대소송을 하였고 더
불어서 변호사를 상대로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태만을 이유로 또한 소송을 제기 하였습
니다. 본 사례에서는 변호사는 유언인의 치매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을 밝혀 법적인 방어를 할 수 있
었으나 변호사의 잠재적인 책임과 평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였던 사례였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인의 행위능력이 온전한 것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례의 경우 알츠하이
머 병에 의한 정신적인 행위능력부족이 되겠으나 확대해보면 유언장의 내용이 영어인 관계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유언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과 의미전달이 안되었다면 정신적으로는 온전하나 행위
능력의 부족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전 점검과 전문인으로서의 업무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에는 업무태만에 의한 과실사유가 될 것입니다. 만일 유언인의 상태를 알고도 상례와 같은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업무과실을 넘어 법 윤리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언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위임장의 경우 위임인이 죽기 전 행위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아마 수임자에게
대신하여 정해진 행위를 대리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대리하는 내용을 위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자발적으로 위임이 이루어진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오락가락한 치매에 걸린 분의 위임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까요? 그러한
경우 반드시 수차례에 걸쳐 본인의 진정을 유도하는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의도를 읽어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사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책임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퀸즈랜드 변호사 협회에서는 그러한 책임에 대하여 재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호사의 무책
임한 행위를 unprofessional conduct 혹은 심하게는 Professional misconduct로 규정하여 벌금이나
경고조치를 주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의 경우 거동이 어려워 은행업무나 생활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등에 대하여 누군가 조력
자에게 일정업무에 대한 위임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한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
한 자연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흔히 남편이 한국에 있고 부인은 호주에 자식과 거주 할 경우
서류 등을 작성할 때 남편을 대신하여 부인이 작성하는 사례가 쉬운 설명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법인
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본사의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기업 법에 의한 위임장이 작성되기도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