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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사업개체를 바꾸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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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5-06-10 12:48 조회2,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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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정말 추워지네요. 이번 주에는 회계년도 마감을 맞아서 내년부터 비지니스 사업 개체를 바꾸시는 손님들이 많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때는 흔히들 sole trader/partnership 등으로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사업규모가 커지시면 개체를 흔히들 말하시는 법인 (company)로 바꾸어서 사업체를 운영하십니다.

개체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래 사항들입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개체를 선택하셔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허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개체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1. 제일 중요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첫번째로 생각하셔야할 항목 같습니다.
2. 최악의 경우 사업체의 소유주가 져야하는 책임문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최악의 경우, 사업체의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4. 그렇다면 결국은 사업체의 성패와 상관없이, 개인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5.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서류작업과 그 비용입니다.

오늘은 가장 빈번한 경우로sole trader (소규모 자영업)에서 company (법인)으로 개체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자영업자의 최고 세율은 이론상 47.5%입니다. 무지하게 높습니다. 법인은 얼마의 이득이 남던 그 이득의 30%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세율이 30%를 넘을 것 같으면 바로 회사로 바꾸시는게 세금을 덜 내는 절세 방법입니다. 자영업자가 연 과세대상 소득이 약 $140,000 정도면 약 30% 세금에 걸리십니다.

두번째는 바로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은 빚에 대해서 유한책임입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무한책임입니다. 어떤 사업체는 그 위험성 때문에 세금 액수에 관계없이 법인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살고 계시는 집, 차, 그 외 모든 개인 재산까지 변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생각하셔야 할 것이asset protection 입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항상 유한책임은 아닙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직원들의 연금미납 혹은 회사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division 7a)에는 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 비용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면 자영업자에 비해서 많은 제약과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division 7A와 각종 financial 관련기록의 7년 보관 의무화, 그리고 ASIC에 매년 회사 등록세를 내고 회사가 계속 운영될지를 보고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계속 커진다면 이런 제약과 비용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개인이나 사업체의 특성이 제각각이라서 반드시 회계사와 상의하시고, 개체를 바꾸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번 주 칼럼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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