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개인파산; Bankruptcy Act (cth) )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개인파산; Bankruptcy Act (cth)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6-23 00:00 조회1,103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개인파산; Bankruptcy Act (cth)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어느 개인이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을 상실할 경우 개인파산신청을 자
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기타 법원에서 $ 2,000이상의 채권자에 의한 지급명령이 있을 경우에도 파산절차
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신탁 업무를 하는 파산관재인은 개인등록업자나 혹은 국가에서 정한 관리인이 맡아서
잔여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거나 방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자산을 보호할 목적
의 충분한 자산 보유자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의 파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파
산은 선고후 3년이 지나면 해제되나 파산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파산 관재인의 반대에 의해 유
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전이더라도 채권자들과 합의할 경우에도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독촉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
는데 담보설정을 ( Mortgate, Bill of Sale) 했던 채권자( Secured Creditor)로 부터는 파산선고가 된
이후더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파산선고는 법원의 지급명령, 배우자나 자녀의 유지비
용, 사기, 사회보장채무, 학자금 대출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처하였을 때 주
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 할까요? 저소득생활자, 무주택자인 독신, 집안의 집기비품을 주로 신용
으로 구매한자일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그의 비용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집을 Joint Tenant로 구입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공동명의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
령을 얻어서 집을 매매하여 담보권자의 비용공제후 잔여금액을 파산관재인과 공동명의자간에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파산인을 대신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에 분배되는데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할 수 없는 항목 등이
있는데 가정의 기본적인 생필품, 자동차, 연금, 생명보험, 개인상해 보상금, 기본 생활비 ( $ 3, 150)
등입니다.

그러나 파산인은 그의 수입을 정기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세후 $
38,510.50의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50%를 파산 관재인 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을 파산관재인
에게 보관하게 하여서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파산선고후 불리한 점들은 주소나 성
명이 바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의 파산인의 제약조건으로는 파산인 이 기업의 임
원이 될 경우나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선고 5년 전을 거슬러서 파산인 이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거나 무상
으로 증여한 사실을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산인은 한번에 $ 4,373이상의 돈을 인출할 수가 없으
며 은행이나 여타의 금융기관 등에서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파산관재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대안으로는 파산인의 조건에 따라서 Debt Agreement 나 Personal Insolvency Agreement등
을 작성하여 등록하는 방법인데 그러한 대안들은 반드시 채권단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파산선고
후의 파산관재인에 의한 행정비용보다 저렴한 부분이 장점인 제도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