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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장부 정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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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5-05-13 11:03 조회2,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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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지난 2 주에 걸쳐서 소개해 드린 장부 정리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장부정리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런 장부에 이렇게 기록하라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장부 정리는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을 쓰던지, 누구나 상식적인 시간내에 그 업체의 세금과 연금에 대한 부분을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 직원이 감사나 서류 제출을 요구 했을 시에 해당 서류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 모든 사업체가 같은 장부 방식이나 시스템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장부 정리 방법은 그 사업체의 특성 혹은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매일 매일 은행으로 주고 받는 횟수가 많은 사업체나, 매일 매일 현금거래가 빈번한 사업체등 여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거래가 빈번한 식당이나 테이크 어웨이 업종등은 매일 매일 현금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은 소득을 은행에 입금 시키셔야 합니다.

서류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 내역서 + 현금 매출 장부 + 현금 지출 장부를 비교해보면, 장부 정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서류를 보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는 장부정리와 모든 인보이스의 정리등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도 현재 사업체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래 저래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생각하셔야 할 사항은 GST입니다. GST는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GST가 등록된 사업체가 손님에게 $110를 받으셨다면, 이중 사업체의 돈은 $100이고 $10은 내 돈이 아닌 호주 국세청의 돈입니다. 업주가 국세청을 대신해서 단지 돈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 돈은 매 삼개월 혹은 일개월마다 GST 신고 절차를 거쳐서 국세청에 다시 내셔야 하는 돈입니다. 어떤 사업체는 손님에게 들어오는 수입의 10%인 GST는 따로 별도의 통장으로 자동 적립되게 해 놓는 곳도 있습니다.

사업체가 적자 혹은 작은 이익만 나는데도 GST를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가하는 질문들도 많으십니다. 사업체가 적자가 나시면 당연히 소득은 마이너스이니까, 소득세는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GST는 말씀드린대로 국세청을 대신해서 손님에게 받는 정부의 돈입니다. 이득이 발생해야만 납부해야 소득세가 아닌, 매출이 생길때마다 10%씩 더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식당도 GST는 내셔야 하고, 적자와 GST는 아무 상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사로서도 이러 질문에 답하는게 참 난감합니다.

이제 어느 덧 6월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달이면 2015 회계년도가 끝나네요. 정말 빨리 갑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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