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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새로운 비지니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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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5-04-29 10:19 조회3,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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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호주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브리스번과 골드코스트에서 전화주시는 분들께서 알고 싶어하시는 새로 시작하는 비지니스 관련 회계 상담 요청 전화가 불경기임에도 많습니다. 전화 통화로는 설명의 한계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지면을 빌어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적습니다.

제가 한국 세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호주는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경제 활동의 개체 (Entity)들이 있습니다. 호주 사업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자영업자 (Sole trader), Partnership (동업관계), Company (회사), Trust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 입니다.

고용이 되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호주에서 본인의 비지니스를 하실 때 위에 말씀드린 개체의 하나가 되어서 비지니스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새로 이민오신 분, 이민을 목적으로 비지니스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본격적인 비지니스 시작에 앞서, 먼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경제 활동 개체가 무엇인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개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모든 분들이 정말 정말 신경쓰시는 세금입니다. 각 개체마다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율이 기준이 됩니다. 내 비지니스에는 어떤 개체가 가장 유리한지 예상 매출과 각자의 재정상태와 재산 상태등등 여러가지를 비교해서 개체를 정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와 회사에 대해서 우선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는 누진세율 (0 % - 47.5 %)이 적용되는 반면, 회사(company)는 무조건 수익의 30%를 세금을 납부해셔야 합니다. 비지니스 규모가 크신 분들은 회사가 더 유리하고, 30%보다 적은 세율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영업자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험(risk)이 많은 사업은 회사라는 개체가 매력적입니다. 개인의 경우, 부채에 관해 무한 책임인 반면, 많은 분들이 회사를 설립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인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동업관계인 partnership이 가능하신 분들은 각 파트너가 수입을 분배해서 세율이 낮아집니다. 20만불 소득을 혼자 세금을 내시는 것과 2명 혹은 3명이 나누어서 세금을 내는 것과 많은 세율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trust 라는 개체도 주로 가족간의 family trust를 만들어서 소득을 분배하는 원리로 호주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원리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분배해서 세율을 낮춘다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비지니스 시작 전에 이런 결정 없이 급한 마음에 비지니스를 매입하시거나 사업장 임대를 하신 분의 경우입니다. 만약, 미리 결정하신 개체가 높은 세율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다른 개체로 모든 비지니스 서류에 서명하시고 일을 진행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새로 비지니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비지니스 시작 전에 회계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개체를 선택하신 후 일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시작이 중요한 이유 입니다.

감기가 정말 극성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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