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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ASIC & ANNU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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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5-04-12 14:45 조회2,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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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와 운전할 때면 햇살이 참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차 안에서 참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ASIC 라는 호주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SIC (Australian Security and Investment Commission) 이라고 불리는 연방정부 기관이 관장하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회사 등록에 관한 업무입니다.

호주에서 새로이 비지니스를 시작하시려는 사업주는 이 기관에 ACN (Australian Company Number) 를 신청해서 새로운 회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또 기억 하셔야 할 것은 ASIC 이라는 기관은Corporations Act 2001 (회사법) 이라는 연방 정부의 법률을 관장하기 위해서 새워진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호주 내의 모든 회사 (Company) 는 주 정부법이 아닌 연방 정부법에 의해서 통제 됩니다. 다시말해, 더 엄격한 룰이 적용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세부사항 (예:주소, 연락처, 회사 이사진 등) 이 변경 되었을 경우, 새로운 변경사항은 ASIC에 반드시 기간안에 통보 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설립된 후 매년 회사가 설립된 날짜에 ASIC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아 보시게 될겁니다. 편지 안에는 Company Statement 와 Invoice Statement라는 두 장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의 기본적인 내용은 회사가 앞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채무 관계에 대한 재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ASIC에서 일년마다 각 회사에 부과하는 연간 수수료입니다. 현재는 $243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것은 정해진 2 달 안에 납부를 못하시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손님들께서 깜빡 잊고 계시다가 과태료를 내셔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납부일에서 한 달 이내까지는 $74, 한 달 이상일 경우에는 $308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호주 내에서 Corporations Act 2001에 의해 설립된 회사들은 많은 의무조항들이 있습니다. 투명한 회사 운영을 위한 회계정리부터 회사에 대한 정보 변경을 ASIC에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회사 운영진께서 잊어 버리기 쉬우신 일일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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