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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직원 고용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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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5-03-18 09:59 조회2,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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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아.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네요. 감기 조심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알아두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실 경우에는 아래 사항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1. Tax File Number Declaration (직원 택스파일 넘버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양식)
사장님께서는 고용인에게Tax File Number Declaration 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회계 사무실이나 뉴스에이전스에 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인이 TFN (택스파일넘버)이 없는 경우에는 ATO 에 신청을 하고 TFN이 나온후에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직원 고용 후 14이내에 반드시 해당 서류를 ATO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작성시 위쪽 노란 부분은 직원이 작성을 해야 되고, 밑에 분홍색 부분은 사장님들께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한 장은 ATO에 보내시고, 나머지 한 장은 사장님께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2. PAYG Withholding (Tax Table)
직원들의 급료는 일주일, 이주일 혹은 한 달 단위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1주일 혹은 2주일 단위로 지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장님들은 기간을 정하시고 그 기간에 맞는 (weekly, fortnightly, monthly) Tax Table 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택스 테이블에 보면 해당 소득난을 보시면 그 소득에 해당하는 택스가 적혀있습니다. 직원에게 임금을 주실때는 그 세금을 제한 후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공제한 직원 세금은 매3개월 마다 한 번씩 국세청에 납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해당 회계년도 택스 테이블을 사용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택스 테이블이 올 회계년도 것인지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전 택스 테이블이시라면, 담당 회계사에게 요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3. Superannuation (연금)
한 달 동안의 총 Wage가 $450 이상인 경우,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의 연금을 직원들이 원하는 연금회사에 직원의 이름으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연금은 총 임금의 9.5%로 계산되며 매달 혹은 3개월 마다 해당 연금 회사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법으로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는 연금회사에 본인의 연금을 적립해 달라고 고용주에게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직원은 Choice of Superannuation 이란 폼을 작성해서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사장님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연금을 늦게 납부 하실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금 회사가 아닌 국세청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세청으로 납부된 연금은 사업체의 지출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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