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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5-03-11 11:18 조회2,6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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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날이 정말 더워도 너무 너무 덥네요. 에어컨 틀고 자다가 온 식구가 감기가 걸려서 고생 중입니다. 한국도 3월인데 영하의 날씨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독감 걸리셔서 고생 중이십니다.

지난 주에는 FBT칼럼 내용에 관해 질문하시는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주 관심을 가지고 읽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제 칼럼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에 관해 소개해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비젼 칼럼을 매주 수십 장씩 써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 주에는 호주 세무법에 정의된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기관 (non profit organization)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교회, 암퇴치를 위한 연구기관, 식량 원조를 위한 구호기관, 각종 봉사단체 (대표적인 단체라면 아마도 적십자) 등등이 이러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나 절에 낸 헌금이나 시주돈 그리고 기부금이 본인의 소득세 공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걸로 아시고 질문하십니다.

호주 세법에서는 교회나 절에 내시는 일반 헌금/시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 코스트에 사시는 한인 교포 한 분께서 비영리 단체인 라이프 라인의 활동에 감명 받아서 기부를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많은 액수를 기부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즉, 기부를 받는 기관은 반드시 Deductible Gift Receipt (DGR) 라는 호주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런 기관에 $2 이상 물건 구입이 아닌 기부를 하셨다면 세제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세 신고시 지출 처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출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야 하겠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부금을 받고 있는 적십자도 좋은 예입니다. 보통 $2 기부하시면 그 적십자 자원봉사자께서 기부금 영수증을 꼭 끊어주십니다.

이 외에도 비영리 단체인 종교단체가 부설로 운영하는 교회 학교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건물을 짓지 위한 기부 (반드시 DGR 등록기관) 도 인정이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을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회계사와 충분히 이러한 세무관계를 미리 상의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하면서 세제 혜택도 본다면 더 좋은 일이 될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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