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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이야기 - Property ; 도둑의 권리 행사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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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이야기 - Property ; 도둑의 권리 행사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2-16 00:00 조회1,273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앞으로 vision 잡지의 생활법률 칼럼을 맡게 된 이계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도 원인을 살펴보면 이유와 이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생활법률 칼럼이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명쾌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번 주는 물권법에서 중요한 원칙인 “bundle of right"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의 대상
물에서 여러 종류의 권리가 상존하며 다투기도 하고 생성 소멸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질문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둑놈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답은 아이러닉칼 하게도 소유권이 없는 권리행
사가 가능합니다.

가령, 피해자 갑이 을에게 소매치기를 당하고 5분후 병은 을에게서 을이 훔친 동일한 물건을 훔쳤다고 합시
다. 을은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취득하였으나 그 5분 동안은 점유권이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없어
진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을은 그의 권리행사를 선의취득자 (병에게서 훔친물건인줄 모르고 산 사람;
Bona fidee ) 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같은 도둑의 신분인 병에게서는 시간적으로 우선 취득 ( First in
time ) 했으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 을, 병, 선의취득자 각자의 다른 종류의 권리가 있
게 되고 갑은 권리의 질이나 대항력에 있어 가장 상위에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의 예는 도둑놈의 권리행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고 같은 물건에 여러 권리가 상존하고 ( bundle of
right ) 권리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도 대항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상기 예와 같
이 단순한 물권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동일한 목적물에 소유권, 근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용익권
등의 더욱 복잡한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왜 법은 이 경우에서와 같이 불법적으로 야비한 사람이 더욱 야비한 사람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용
인해 주는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한 제한적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나가는 행인의 지
갑도 소유권주장을 부동산의 공시원칙(indefeasibility)과는 다르게 제 3자에 대한 공시를 명백히 못하므로
힘센 사람이 강탈한들 아무런 대항력을 갖지 못한 채 법 보다 주먹이 우선인 현실을 개탄할지도 모르겠습
니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합니다. 단체적 공동생활은 단체의 구성원이 일정한 규칙내지 준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때에 비로소 가능하며, 각자가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질서는 문란해지고 도덕적으로 더욱 무감각하고 힘센
사람만이 기득권을 누릴 것입니다.

사람의 공동생활속의 이해상충 ( conflict of interest )은 이해를 조절하고 다툼을 피하기 일정한 행위의 준
칙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다. ( Ubi societas ibi ius ) 라는 격언은, 이러한 사실은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법은 매우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
는 일들의 상당 부분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법률행위에 해당되고 행위의 결과가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금번의 주제는 도둑의 관련된 물권법의 화두를 가지고 여러분과 지면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테니스나 골프를 칠 때 빈 스윙으로 워밍업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 주제가 코트 나 티업의 준비과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법이라는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코트나 필드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Play를
했으면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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