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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FBT 그리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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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5-02-22 16:00 조회2,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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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Fringe Benefits Tax (FB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FBT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약 30년 된 법인데, 그동안 유명무실 했던 법입니다. 몇 년전까지는 대기업 수준에서나 내던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이 법을 small business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업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FBT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목사님들 입니다. 교회에서 사례금 (웨이지)이 적은 대신에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사택 렌트비, 자동차, 전화기, 기름값, 아이들 학비 등등입니다. 허나, 교회는 FBT 가 면제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비지니스는 어떻게 될 까요? FBT를 회사에서 다 내야 합니다. FBT에 대한 간단한 정의라면? 고용주가 현금이 아닌 (비현금)을 직원에게 제공해서 직원이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김사장님께서 정말 일 잘하는 유능한 직원이 한 사람 있어서 회사명의로 차 한대 사주고 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FBT를 세무국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이 밖에도 많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다 웨이지 (봉급) 입니다. 그러나, 그 외 직원의 편의를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 쓰게 해 주는 것은 다 FBT에 해당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러냐고 많은 사장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엄청난 세수가 줄어든 마당에 국세청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이용해서 세수 창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세수원 중에 하나 입니다. FBT내시는 사장님들은 이해 하실 겁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회사 명의로 벤츠/BMW/아우디/랙서스 등 명차들을 구입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 회사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택스 혜택을 봐야 한다고들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 명의로 차가 도대체 몇 대가 있나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 명의로 뽑은 차를 개인 용도 (출퇴근) 및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가 관건입니다.

제가 여러번 이 칼럼에서 강조했듯이 현재 호주 세무국은 예전에 비하면 날라 다니는 수준입니다. 이미 정부 부처간에 정보교환이 자유롭습니다. QLD Transport에 등록된 모든 차량 기록이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요트와 고가의 오토바이, 제트스키까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럭셔리 카 (이 용어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혹은 car limit이 아니더라도, 과연 회사 용도로 얼마나 쓰시려고 그 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시키셨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차라리 개인이름으로 등록시키시고, 로그북 쓰셔서 비지니스 용도만큼 (돈이 얼마가 들어도 limit이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 때 클레임 하시는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장님은 회계사도 모르는 회사차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사장님들께서는 회사 명의로 차가 몇 대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로 집에서 장 보러 다니시고, 애들 픽업을 다니시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지니스 목적이 아닌 차량은 가급적이면 개인 앞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FBT 라는 세금은 많이 내셔야 합니다. 지금 세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차주등록 정보로 작년부터 열심히 세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BT가 그리 간단한 세금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예전부터 이 법은 존재 했습니다.

고가의 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잘 생각해 보실 문제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1월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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