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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호주 보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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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5-02-04 10:26 조회2,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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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회계사들이 손님들에게 말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는 조금 다른 보험의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국은 정말 보험회사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암보험부터 상해보험 등등해서 수백가지 정도 될까요? 먼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public liability라는 보험입니다. 주로, 계약을 수주해야 하는 사업자들이나, 상가 계약을 할때 상가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public liability라는 것입니다. 보험 이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일반대중을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사장님께서 브리스번 시티에 큰 식당을 여실 계획으로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가 주인이 요구하는 서류중에 public liability $20 밀리언 제출하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식당에 만약에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던지? 종업원이 실수를 해서 손님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만약 이런 보험이 없다면, 손님은 집주인도 고소를 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집 주인들은 임대 계약시 이런 보험 가입여부를 필수로 합니다.

다른 예는, 허준 사장님께서 아파트 타일계약 입찰에 참여하시는데, 첨부서류가 public liability $10밀리언입니다. 왜 계약 입찰을 할때 하청업체에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걸까요? 만약 타일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페인팅 해 놓은 벽이나 문들을 허준 사장님 직원이 피해를 줬을 경우 등을 대비해서 이런 보험을 입찰 단계에서부터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피해가 엄청날 것은 쉽게 상상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투자용 상가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흔히 말하는 building insurance (건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과 landlord insurance라고 해서 투자용 주택 세입자들이 집세를 못 낼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대신 변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contents insurance라고 해서, 여러가지 옵션은 있습니다만, 집 안에 있는 집기류 및 물건에 대한 보험입니다. 물론, 귀금속, 고가의 컴퓨터 장비부터해서 합선으로 고장나는 경우까지 옵션에 따라 다양합니다. 특히, 도둑이 들었을때와 세입자들이 집안 물건을 망가뜨리고 변상하지 않을때 요긴한 보험입니다.

불경기가 심해지니 좀도둑도 많아지고, 렌트를 안 내는 세입자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투자용 상가/주택을 소요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면 꼭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요새는 홍수도 일반화되어서, 홍수 피해로 인한 보험도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퀸슬랜드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라면 아마도 Suncorp 일겁니다. 저도 저희 집 보험들때 작년부터는 홍수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게 만약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특히 투자용 상가나 투자용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꼭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요즘은 각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한국 직원분들이 많이 일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도 질문하시고, 예상 금액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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