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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Property ; 부동산 매매 시에는 침착하게...)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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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Property ; 부동산 매매 시에는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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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2-23 00:00 조회1,588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주택을 cooling-off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퀸스랜드 에서 주택구입
시 계약 후 계약당일을 포함한 5 business days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
Property Agent Motor Dealer Act )은 주택 구매자의 즉흥적인 구매에 의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마
련된 보호법안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부동산 중개인은 반드시 구매자에게 계약서( REIQ) 서명하기 전에 cooling-off 제도를 설명하고 서명
을 받아야 하는 고지 및 의무가 있겠습니다. 가령,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 후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를 발
견하여 cooling-off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한다면 계약금액의 0.25%에 해당되는 penalty를 Seller에게 지불
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더 큰 손해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에도 해
당 법(PANDA)에 의거하여 cooling-off 기간을 가질 수 있으나 그 기간은 단지 one business day에 불가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auction이나 상업용 건물, 빈 땅 (vacant land)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히
auction에 참가할시 에는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 물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급한 경우 또는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auction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사전지식
이 없이 auction에 참가해서 계약서에 서명했고 예치금 ( Deposit)을 지불했다면 그 계약은 법적구속력 (
binding ) 과 효력 (enforceable) 을 발생하여 구매자가 철회할 경우에는 보통 주택가격의 5%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상실(forfeiture)하게 될 것입니다.

필자의 한국에서의 부동산 거래경험을 비추어 볼 때 호주의 거래구조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Conveyancing은 한국에서 잘 볼 수 없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제도가 생겼을까요? 보통 호주의 부동산 중개인은( Real estate agent)는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며 자연적으로 중개인은 보통 매도인의 입장의 대변인으로서 거래역할이 크다 할 수 있겠
습니다. 그러므로 구매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변호사역
시 똑같은 맥락에서 매도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호주에서 변호사는 Conveyancing시 법( Legal Profession Act; 일종의 직업윤리코드)에서
특별한 사유( 예, 아버지와 아들간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양쪽 거래당사자를 동시에 대변할 수 없습니다.
상기에 말한바와 같이 만일 변호사가 한쪽의 이익을 위해 다른 거래자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다수의 거래가 정형화된 아파트라면 호주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필지의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한
국에서는 건설사, 위치, 평형의 정보를 가지고도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나 호주의 주택은 각 물건의 독특
한 특성과 다양성이 결합된 복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은 행복한 보금자리제공이라는 명
제와 투자의 개념이 있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판단과 신중을 요하는 거래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여러분을 인생의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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