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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를 노리는 신분도용 범죄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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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비거주자를 노리는 신분도용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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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5-01-28 11:02 조회2,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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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정말 올해는 비가 와도 정말 많이 오네요. 개미들이 폭우 때문에 집안으로 들어와서 개미 잡기 전쟁이 났습니다. 이제 학부형들은 도시락 싸기와 아이들 픽업이 또 시작 됐습니다.

이 번 주에는 신분도용 사기사건에 대해서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비거주자들 (영주권과 시민권을 제외한 유학생 및 각종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노리는 신분도용 범죄 입니다.

최근에도 다른 사람의 TFN (택스파일넘버)를 도용해서 세금 환급을 신청한 2명의 남자가 각기 세금 관련 사기로 감옥에 수감 되었습니다. 징역 6년 형입니다. 이 범죄자들이 이용한 것이 호주를 떠난 학생비자 소지자의 TFN 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TFN가 생소한 개념입니다. 호주에서 TFN의 의미는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번호로 평생 사용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 정보를 사기에 이용할 경우 당사자는 신분 도용의 피해자이며 사기의 공범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난감을 일을 당하시게 됩니다.

간단히 비교하면, 한국에서 타인이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당사자가 처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징역 6년형을 받지는 않지만, 호주에서는 남의 TFN을 도용하면 징역 6년형의 중범죄 입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전화를 받는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이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호주에 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파악한대로 호주를 떠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TFN가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용감하신 (?) 워킹홀리데이 학생 분은 돈을 받고 자기 TFN을 파시다가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대략 난감입니다. 만약, 그 학생이 걸렸을 경우, 징역 6년의 중범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만 과연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짜 취업광고를 내서 지원한 사람들의 TFN과 신상정보를 도용하는 사기 사건도 있습니다. TFN은 본인 고용주 혹은 회계사 및 은행등 적법한 기관이나 개인에게만 제공하셔야 합니다. 친구에게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가짜 취업광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면접시 혹은 서류 전형시 TFN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입니다.

많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간과하는게 바로 신분도용 범죄에 대한 호주 사회의 심각성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중범죄로 분류합니다. 어머니가 아들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쓰는 한국의 정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TFN을 분실, 도난 또는 도용 되었다고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1800 060 062로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가 본인의 TFN를 잘 관리하고, 신분도용범죄가 호주에서는 중범죄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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