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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사적 불법방해 ( Private nuisance)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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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사적 불법방해 ( Private nuis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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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3-01 00:00 조회1,698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 한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가끔 T.V에서 이웃 간에 마찰에 관

보도를 하곤 합니다. 보통 지나친 소음,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이웃과 반목하고 심
한 경우에는 사적 불법방해 ( Private nuisance) 라는 이슈를 가지고 법원에서 다투기도 합니다. Private
nuisance는 개인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적 불법방해(Private nuisance)는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와 그 피해 대상자가 특정한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사적 불법방해와 대별되며 공공의 이익침해를 주요 논제로 삼습니다. 여고학
교 근처에 배회하는 바바리 맨 등이 바로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앞집에서 담을 세워 여러분의 집으로부터의 경치 좋은 풍광을 가로막고, 따스한 햇살의 즐
거움을 침해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설상가상으로 담벼락으로부터 오는 역광이 반사되어 집안의 온도를 높
이고 그 빛이 눈을 피곤하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알아볼 것은 관할 시청 (City Council)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승인여부( development
consent)를 알아보고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왜 그러한 건축물이 세
워졌는지 승인조건(Condition)을 조사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종종 공무원이 부주의하게 처리한 것이 밝
혀질 경우에는 시청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이 철회될 경우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건축물
해체 (demolition order)명령을 받아 피해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 상황에선 피해가 다른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사적불법방해(Private
nuisance)라는 이슈를 가지고 피해보상(damage)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피해자는
집안의 온도의 변화, 일조권과 풍치건 침해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하락 등을 증빙으로 삼아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도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Injunction)을 신청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송은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판결 전 까지 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비록 보상을 받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길 바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대의 입장에서 담벼락을 세
워야 할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기의 복잡한 분쟁을 피하려면 시청승인 절차가 적법하고 조
건 (D.A condition)을 철저히 준수하면 비록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해도 우의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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