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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Tort ( 불법행위) ; 집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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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Tort ( 불법행위) ; 집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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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3-07 00:00 조회1,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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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지난한주도 유익하게 보내셨는지요. 요번 주는 우리생활주변에서 성
립될 수 있는 주의의무 (‘Duty of car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손님을 초대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손님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
는데 설상가상으로 옆에 방치해둔 샤워 부츠의 깨진 유리모서리에 찔려 크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 누구의 책임을 물수 있는가요? 정황에 따라 답은 다양해 질수 있으나 집 주인이 부주의 과실
(negligent )이 입증 된다면 집주인은 불법행위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한 비슷한
Case는 필자의 호주 판례의 리서치에 의하면 집안에 감전위험이 내포된 전선, 수도 가스의 배관공사 과 상
하수도공사 에 수반된 사고로 인해 집주인이 책임을 물게 된바가 있습니다. 특히 빈번히 발생되는 수영장
에서의 유아 사망은 퀸스랜드 지방정부에서 Pool fencing laws를 입법화 하여 집주인에게는 Fence가 필
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의 아이가 Fence 없는 수영장에 놀러와서 익사하면 입증에 대한 절
차 없이 바로 책임 ( Liability)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집주인은 책임을 묻게 되는가요? 집주인은 손님이 오게 되면 집주인으로서의 주의 의무가 (
Duty of care )가 발생됩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주인과 손님은 법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
는 것입니다. 그래한 주의의무(Duty of care)를 확대해석한 대원칙은 영국의 위대한 판사 Denning 이 1932
년에 성립한 것입니다. 영국의 한 주부(Mrs Donoghue)가 Ginger beer를 사서 마시던 중 병 바닥에 달팽
이가 나와 정신쇼크로( nerve shock) 인하여 발생된 후유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바가 있습니
다. 당시의 피고인 제조업자의 반론은 최종소비자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Mrs Donoghue와 없으므로 책
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British House of Lord는 주의 의무태만 ( Negligence)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
습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는 꼭 계약관계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상기의 Case들과 같은 경우에도
법적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연발생적인 주의의무는 집주인과 손님관계 말고라도 우리들은 흔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를 차에 태워 준다든지, 물건을 파는 경우, 집에 사나운 개가 있을 때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 관리 할
경우들 일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이 된다면 가해자는 상방과실 ( contributory negligence) 로 책임을 경감할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철저히 지킨다면 상대방
은 청구행위 ( Claim) 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본적인 주의 의무의 준칙은 법의 강제성을 떠나서 인간관계를 아름답고 예의바르게 하는 밑
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법원에서 태만 ('negligence')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들을 줄이게 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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