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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 유언장 이란?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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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법률상식 – 유언장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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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작성일2010-12-22 08:59 조회1,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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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후에 남긴 재산을 거의 10년만에 관련기관으로부터 찾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은 황당한 소리 일지 모르나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이곳 호주 사회의 관례에 따르면 말이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그러면 유언 이란 무언인가? 법률학적인 용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유언자가 사후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정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유언에 의한 상속이 대부분 법정 상속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즉, 배우자 몇 페센트, 큰아들 몇 퍼센트 등이 민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곳 호주에서는, 서구권의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만약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있게 될까? 첫째는 일가친척이 아닌 제 3자가 일정한 비율의 상속을 요구할 수 있다. 사망자가 생전에 자기앞으로 일정부분의 자산을 남겼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실은 아닐 수 도 있는데) 말이다. 둘째로 이와 같은 이유로 사망자의 배우자, 자식 또는 손자들이 유산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세째로 일가 친척이 없을 경우 모든 재산이 정부에 귀속하게 된다. 이외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더 있다.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자. 유언으로 상속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포함 한다. 집, 땅, 자동차, 주식, 은행의 잔고, 개인 소장품과 보험금 등 이다. 유언장 작성 현재 18세 미만의 자식이 있으면, 필히 후견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유언 집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후견인 및 유언 집행자 선정에 대해 까다롭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아내 또는 남편을 후견인 또는 유언 집행자로 선정 한다.

다음으로 어느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자식 중에 미성년자 (18세 미만) 가 있다면 어떤식으로 재산을 물려 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재산권 행사에 법적인 대리인 (후견인)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언장을 공증 받은 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속인의 사망, 새로운 자손의 출생 또는 재산의 내용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일반적으로 2-3년내에 한번씩 변경한다.

복잡하고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으나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의 하나이다. 인간의 앞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얼마 되지 않은 비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료제공: 변호사 김 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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